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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NP 인증서는 없습니다: 유럽 화장품 수출에 필요한 CPSR, PIF, 책임자(RP), CPNP 등록의 차이

작성 Olena, 대표 · 안전성 평가 총괄게시일: 2026년 10월 13일최종 검토: 2026년 10월 13일
핵심 답변. EU에는 'CPNP 인증서'도, 'CPSR 인증'도 없습니다. EU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려면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EU 역내에 설립된 책임자(RP), 자격을 갖춘 안전성 평가자가 서명한 EU 화장품 안전성 평가 보고서(CPSR), CPSR이 들어 있는 제품정보파일(PIF), 그리고 제품 출시 전에 RP가 CPNP 포털에서 하는 등록(notification)입니다.

한국에서는 유럽 화장품 수출 절차를 흔히 'CPNP 인증'이라고 부릅니다. '인증'이라고 하면 기관이 심사를 마치고 마지막에 문서를 내주는 절차를 떠올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EU는 다르게 움직입니다. 제품이 시장에 나오기 전에 승인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책임자(RP)가 제품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고, 감독 당국은 출시 이후에 서류를 점검합니다. 소비자 불만이나 시장 조사가 있을 때 점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포털의 등록 번호보다 안전성 평가 보고서의 품질이 더 중요합니다.

CPSR, PIF, RP, CPNP 차이를 한눈에

무엇인가 책임 주체 법적 근거 필요한 시점
책임자(RP) EU 역내에 설립된 회사 또는 개인. 이름과 주소가 라벨에 표시됩니다 브랜드가 서면 위임으로 지정합니다. 수입 제품은 기본적으로 수입업자가 RP입니다 규정 (EC) 1223/2009 제4–5조 가장 먼저. CPNP 등록은 RP만 할 수 있습니다
CPSR 완제품의 안전성 평가 보고서. Part A(자료)와 Part B(평가와 서명) 브랜드의 자료로 작성하고, 제10조 제2항의 자격을 갖춘 안전성 평가자가 서명합니다 제10조, Annex I CPNP 등록 전
PIF 제품 설명, CPSR, 제조 방법과 GMP 선언, 효능 표시 근거, 동물시험 자료를 담은 제품 파일 RP가 라벨에 적힌 주소에서 마지막 배치 출시 후 10년간 보관합니다 제11조 제품 출시 전
CPNP 등록 제품 카테고리, 처방, 라벨, RP 연락처를 입력하는 온라인 등록 RP가 등록합니다(경우에 따라 유통업자) 제13조 제품 출시 전

책임자(RP)란? 한국 브랜드가 CPNP에 직접 등록할 수 없는 이유

책임자(Responsible Person, RP)는 EU에서 제품에 대한 책임을 지는 법적 주체입니다. 규정 (EC) 1223/2009 제4조에 따르면 EU 역내에 책임자가 지정된 제품만 시장에 출시할 수 있습니다. 서울, 상하이, 로스앤젤레스에 등록된 브랜드는 스스로 RP가 될 수 없습니다.

흔히 쓰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 EU 수입업자나 유통업자가 RP를 맡는 방식. 수입 제품의 기본 형태입니다. 주요 수입업자가 한 곳이라면 잘 맞습니다. 다만 수입업자가 새로 생길 때마다 체계를 새로 만들어야 하고, 브랜드의 처방은 파트너사의 파일에 남습니다.
  • 독립 RP 서비스를 지정하는 방식. RP가 PIF를 보관하고, 당국에 대응하고, 제품을 CPNP에 등록합니다. 유통업자를 바꾸더라도 브랜드가 통제권을 유지합니다.

CPNP 포털 이용 자체는 무료입니다. 다만 EU 법인으로 등록된 계정에서만 등록을 받기 때문에, EU 밖의 브랜드는 항상 RP를 통해 진행합니다.

CPSR 뜻: 어떤 보고서인가요?

CPSR(Cosmetic Product Safety Report)은 EU 화장품 안전성 평가 보고서이며, 전체 서류의 핵심입니다. 구성은 규정의 Annex I이 정합니다. Part A에는 자료가 모입니다. 성분 구성, 안정성, 미생물, 불순물, 포장, 노출, 성분별 독성 프로필, 이상반응입니다. Part B에는 평가자의 판단 근거, 결론, 라벨 경고 문구, 서명이 들어갑니다.

CPSR이 실제로 브랜드를 보호하는지,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기만 하는지는 세 가지로 갈립니다.

  1. 누가 서명했는가. 제10조 제2항은 약학, 독성학, 의학 또는 이와 유사한 분야의 학위를 요구합니다. 자격을 갖춘 서명자가 없는 보고서는 법적인 의미의 CPSR이 아닙니다.
  2. 모든 성분을 평가했는가. 제대로 된 보고서는 SCCS Notes of Guidance에 따라, 출처가 있는 독성 기준점(POD)으로 관련 성분마다 전신 노출량과 안전역(MoS)을 계산합니다.
  3. 라벨 속 제품과 일치하는가. 처방, 색상, 향, 표시 문구, 경고 문구가 CPSR, PIF, 포장에서 모두 같아야 합니다.

항목별 구성은 CPSR 보고서 구성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PIF란? CPSR과 무엇이 다른가요?

PIF는 감독관이 요청하는 서류 묶음입니다. CPSR은 그 안에서 가장 큰 문서이지만 유일한 문서는 아닙니다. 제11조에 따라 PIF에는 다음이 들어갑니다.

  • 서류와 매장에 진열된 제품을 연결하는 제품 설명
  • CPSR
  • 제조 방법 설명과 우수제조관리기준(GMP) 준수 선언(실무에서는 ISO 22716)
  • 라벨이나 광고에 표시한 효능의 근거
  • 제품이나 원료에 대해 실시한 동물시험 자료

RP는 라벨에 적힌 주소에서, 해당 국가 당국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PIF를 제시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합니다. 많은 EU 당국이 영문 PIF를 받지만, RP가 등록된 국가의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PNP 등록이란? 승인이 아니라 신고입니다

CPNP(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운영하는 화장품 등록 포털입니다. 제품을 시장에 내놓기 전에 RP가 제품 카테고리, 프레임 처방 또는 정확한 성분 구성, CMR 물질과 나노물질 함유 여부, 원산지, 라벨, 포장 사진을 입력합니다. 이후 각국 당국과 중독정보센터가 이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포털은 처방이나 보고서를 심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CPNP 등록은 승인이 아닙니다. 등록 번호는 등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만 보여 줍니다. 일부 온라인 마켓과 유통업자가 이 번호를 요청하며, 대부분은 CPSR도 함께 요청합니다.

등록이 CPSR을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RP가 등록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려면 완성된 보고서가 필요하고, 등록 내용을 확인한 감독관은 PIF를 요청합니다.

나노물질이 들어간 제품은 출시 6개월 전에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제16조). 해당 나노물질이 Annex IV–VI에 이미 등재된 색소, 보존제, 자외선 차단 성분이라면 예외입니다.

CPNP 등록 절차: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1. 책임자(RP) 선정. 수입업자 또는 RP 서비스를 정하고 위임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제품 서류 수집. 정확한 처방, 원료 규격서, 향료 알레르겐 성적서, 안정성·미생물 시험 결과, 포장 정보, 라벨 시안이 필요합니다. 전체 목록은 CPNP 등록 서류 체크리스트에 정리했습니다.
  3. CPSR 작성. 안전성 평가자가 서류를 검토하고 부족한 자료를 요청한 뒤, 노출량과 안전역을 계산하고 경고 문구를 정해 Part B에 서명합니다.
  4. 라벨 수정. CPSR 결과에 따라 라벨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고 문구, 알레르겐, 2025년 용어집 기준 INCI 명칭, 내용량, RP 주소 등입니다.
  5. PIF 구성. 완성된 PIF를 RP에게 전달합니다.
  6. CPNP 등록. RP(또는 RP 계정에서 작업하는 서비스 제공자)가 등록합니다.
  7. 시장 출시. 처방, 원료 공급사, 라벨, 법규가 바뀌면 PIF를 최신 상태로 유지합니다.

CPNP 등록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가장 오래 걸리는 단계는 2번과 3번입니다. 서류가 모두 갖춰져 있으면 CPSR은 2–4주면 완성됩니다. 서류가 나뉘어 들어오면 같은 보고서가 3–6개월 걸리기도 합니다. 부족한 서류가 하나 나올 때마다 문의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대행할 수 있는 업무와 RP에게 남는 업무

저희는 CPSR을 영문으로 작성하고, PIF를 구성하고, EU 라벨과 표시 문구를 검토하며, 귀사 책임자(RP)의 계정에서 CPNP 등록을 대행합니다. 등록은 RP의 계정에 남고 RP의 책임 아래 있습니다. 규정이 의도한 방식 그대로입니다.

서비스 가격
CPSR, 1–20건 보고서당 €200
CPSR, 21–100건 보고서당 €150
CPSR, 100건 이상 보고서당 €100부터
파일럿 보고서(첫 보고서, 회사당 1회) €45
제품정보파일(PIF) 작성 €75
귀사 RP 계정에서 CPNP 등록 SKU당 €20
EU 라벨·표시 문구 검토 SKU당 €20
제품 서류 검토 무료

복합 카테고리(자외선 차단제, 염모제, 에어로졸, 어린이용·눈가용 제품, 산 필링)는 개별 견적입니다. 가격 구성은 CPNP 인증 비용에서 설명하며, 견적은 견적 요청 양식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CPNP 인증서가 있나요?

아니요. CPNP는 등록 포털입니다. 등록을 마치면 책임자(RP)가 등록 번호를 확인할 수 있고, 이 화면을 출력해 인증서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국이 발급한 문서가 아니며 안전성을 확인해 주지도 않습니다. 안전성을 입증하는 것은 PIF에 들어 있는 CPSR입니다.

한국 회사가 CPNP에 직접 등록할 수 있나요?

아니요. EU 역내에 설립된 책임자(RP)로 등록된 계정만 CPNP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EU 밖의 브랜드는 RP를 지정하고, RP가 직접 등록하거나 서비스 제공자가 RP 계정에서 작업하도록 합니다.

CPSR에는 누가 서명할 수 있나요?

약학, 독성학, 의학 또는 이와 유사한 분야의 학위를 가졌거나, EU 회원국이 이에 상응한다고 인정한 과정을 이수한 안전성 평가자입니다(규정 (EC) 1223/2009 제10조 제2항). 평가자의 이름과 자격은 CPSR의 Part B에 기재됩니다.

색상이나 향마다 CPSR을 새로 받아야 하나요?

시장에 출시되는 제품마다 각각 안전성 평가가 필요합니다. 다만 같은 처방에서 나온 베리에이션은 작업 대부분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베리에이션 가격을 매기는 방식은 CPNP 인증 비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국 CPSR을 EU에서 쓸 수 있나요?

영국은 같은 구조(UK Cosmetics Regulation, SCPN 포털)를 쓰기 때문에 영국 보고서는 좋은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EU 규정과 Annex, EU 책임자(RP), EU 라벨 규칙을 반영해야 합니다. EU와 영국의 Annex는 이미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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